다만, 채무 관계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, 부동산 등 재산이 가족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.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,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다만,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,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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